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결제 시 발급되는 소득공제용 증빙자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적용 2. 발급 방법 가맹점 발급 현금 결제 시 카드번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요청 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된 가맹점은 별도 신청 불필요 자진 발급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현금결제 내역 입력 추후 소득공제 반영 가능 3. 조회 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 접속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메뉴 이용 연간 사용 내역 및 공제 금액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로 등록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가맹점에 재발급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