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 현금 결제 시 발급되는 소득공제용 증빙자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적용


2. 발급 방법

  1. 가맹점 발급

  • 현금 결제 시 카드번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요청

  • 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된 가맹점은 별도 신청 불필요

  1. 자진 발급

  •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현금결제 내역 입력

  • 추후 소득공제 반영 가능


3. 조회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메뉴 이용

  • 연간 사용 내역 및 공제 금액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로 등록해야 공제 가능

  •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 가맹점에 재발급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