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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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시 발급되는 소득공제용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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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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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적용
2.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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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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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시 카드번호,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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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된 가맹점은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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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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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현금결제 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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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소득공제 반영 가능
3.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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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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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메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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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사용 내역 및 공제 금액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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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로 등록해야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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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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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시 가맹점에 재발급 요청 가능